(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성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업무운용계획 10대 과제'를 20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성(性)과 관련한 불법촬영물, 초상권 침해정보만을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 전반을 직무로 하는 '권리침해대응팀'이 맡고 있지만 직무 범위가 넓어 '개인 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사진' 등 성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또 불법촬영물 등으로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신속히 통보해 자율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 고유의 DNA값을 추출, P2P·웹하드사업자 등에 제공해 해당 정보의 업로드(Upload) 자체를 막는 계획도 추진한다.
방심위가 발표한 10대 과제에는 이 외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자율규제 지원',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향상', '방송언어 품격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불법정보 근절'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방심위는 올해 개최되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6월 14일∼7월 15일)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8월 18일∼9월 2일) 등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서의 막말, 인종·민족·국가에 대한 편견조장 발언 등도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폐쇄조치 역시 추진된다.
방심위는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난방송 모니터링 매뉴얼'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2018년도 10대 과제의 충실한 실천을 통해 위원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