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머니를 저가로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5)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게임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놓고 연락 오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7개월 동안 226명으로부터 2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12개 계좌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꿔가며 범행했고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게임머니 등을 저가로 판매한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게임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의 직거래를 피하고 안전거래서비스를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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