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참석…"사법행정, 외부위원이 맡는 것도 삼권분립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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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퇴임한 대법관이 다른 직업도 없이 지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참여했다가 논란 끝에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대법관 출신자의 사건 수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차 변호사는 현 대법관들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 수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안 처장은 이날 법원의 사법행정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에서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안 처장은 "(사법평의회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개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평의회는 주로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한 삼권분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사법평의회가 마련됐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삼권분립이 완전히 이뤄져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행정부에 독립하지 않은 유럽국가들에서 법원의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평의회가 도입된 것이므로, 법원과 행정부가 완전히 독립된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취지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원이 3차 조사에 나선 점을 두고는 "앞서 추가조사위에서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새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에서는 조사범위를 제한해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작업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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