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스터리…돈은 어디서?

입력 2018-03-20 11:36   수정 2018-03-20 11:39

'로또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스터리…돈은 어디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연정 기자 = 10억원 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어 '강남 로또'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의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신청자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신청에서 458가구 모집에 990가구가 신청해 2.16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119가구 모집에 265가구가 접수해 경쟁률은 2.2 대 1이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유일하게 소득 기준이 설정돼 있다.
외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면적 63㎡는 2층의 분양가가 9억8천만원이고 3층 이상은 10억∼11억원 선에 달한다. 전용 76㎡는 11억5천만∼13억2천만원, 전용 84㎡는 12억5천만∼14억3천만원 선이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을 막아놔서 중소형 당첨자들은 계약 후 3년 이내에 7억∼8억원 가량의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
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이 돈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원래 집을 처분해서 현금을 만들 수도 없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9FAD85540002137A_P2.jpeg' id='PCM20171229000015038' title='신혼부부 특별공급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결국 디에이치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모의 재력이 있는 '금수저'들만 청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인터넷 카페 등에는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면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온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갓 결혼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을 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그러나 디에이치 자이에서는 이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자들이 어떻게 분양대금을 마련했는지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한 요건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으니 청년 때부터 모은 돈이 있다면 스스로 청약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약 당첨자들에 대해서는 자금마련계획서를 받아 분양대금 조달 방안 등을 집중 분석하고 세무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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