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 멋대로 판결" vs 野 "민주, 법치주의 부정"(종합)

입력 2018-03-20 17:36   수정 2018-03-20 17:47

與 "법원, 멋대로 판결" vs 野 "민주, 법치주의 부정"(종합)

'사법부 독립' 놓고 여야 온도차…법원행정처 국회 업무보고
대법원 인사 놓고도 공방…한국당 "학회예우·편파인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나란히 강조하면서도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사법부 개혁방향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지난해 법원이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한 것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원이 열흘 만에 판단을 뒤집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법 여론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수행해야지 멋대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헌법에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돼 있다.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고 그래서 결론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듯 "최근 들어 법원이 적폐로 몰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증거를 우선시해야 하는 법관에게 국민의 법감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한 다른 법관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여당 주요 인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용 판결을 두고 널뛰기 재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며 "대법원장은 취임 초 약속대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항의 성명을 내는 등 온몸으로 막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반격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 부회장 사건은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전 국민적 사건으로, 판결문 공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며 "특정 규정에 따라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특히 형사판결은 피고인 무죄추정을 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면서 "정책 결정 등을 통해 가능하면 (공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개혁을 화두로 시작된 여야 공방은 오후 보충질의 때도 계속됐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전 약속을 저버리고 측근인사, 편파인사를 했다며 날을 세웠다.
장제원 의원은 "대법원장은 자신의 측근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인 김영훈 판사를 인사총괄심의관에 앉혔다"며 "법원행정처 인사를 보면 전부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요직을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윤상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그야말로 득세를 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학회예우'"라고 비꼬았고, 곽상도 의원도 "대법원장은 즉각 인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을 다 갖다가 쓰고 비겁하게 가만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학회 출신의 법관들을 중용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대법원장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철희 의원은 안 처장에게 "두 학회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 받은 적이 있느냐. 옛날 군 내부의 하나회와 같은 조직이냐"고 반문하면서 "의원들도 의원연구단체가 있듯 판사들도 연구모임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특정 연구회 출신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제가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처장이나 기조실장 등 모두 바지저고리란 건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사실상 단체로서 성격을 잃었고 해체수순"이라며 "국제인권법학회 역시 법원의 인사나 사법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단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야당에서 나왔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전직 대통령 구속은 나라의 체통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을) 파렴치범 다루듯 해선 안 된다"며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당시 빨리 불구속 결정을 내렸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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