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건축행정 규제개혁…"사전허용, 사후규제로 전환"

입력 2018-03-20 15:17  

대전시 도시·건축행정 규제개혁…"사전허용, 사후규제로 전환"
도시·건축 심의 1회 통과 원칙, 행정편의 인허가 조건 생략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맞춰 모든 도시·건축 행정규제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행정 편의적으로 적용한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 제거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건축 심의 1회 통과를 원칙으로 삼고, 심의 위원의 역할을 규제가 아닌 파트너 개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해 심의 횟수를 매달 두 차례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 조건은 과감히 생략할 방침이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연간 8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건물면적 3천㎡가 넘는 민간건물 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65% 이상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시행하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을 위해 '1사 1담당 멘티·멘토 제도'도 도입한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이전기업이 대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건축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를 계속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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