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회장 건설업체에 뇌물 받은 인사 상근부회장 임명

입력 2018-03-20 15:24   수정 2018-03-20 17:54

광주상의, 회장 건설업체에 뇌물 받은 인사 상근부회장 임명

전 고위공무원 벌금형 확정…회원들 "공적인 자리를 사유화"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 새 회장으로 선출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20일 상근 부회장에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한 것을 놓고 회원들 사이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상의와 회원 등에 따르면 최종만 신임 상근부회장은 2011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직 때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중흥건설 관계자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고, 2016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선고유예하고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돼 형이 확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청장 근무 시 뇌물을 수수했고, 공무원의 비리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2심 재판부는 최 전 청장이 뇌물을 받은 정상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유예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중흥건설은 중흥그룹 주력 계열사다.
이와 관련, 정창선 신임 광주상의 회장이 최 전 청장을 '상의 2인자'인 상근부회장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의 한 회원은 "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공무원을 상근부회장에 앉힘으로써 공적인 자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통상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상의 회장이 지명해 임시의원총회에서 임명 절차를 밟는다.
이에 대해 최 신임 상근부회장은 "임시의원총회에 절차를 밟아 임명됐다"며 "광주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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