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유서 언급된 편파 수사 부분 조사 계획"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직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 과정 적절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관련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공무원이 숨지면서 남긴 유서에 경찰이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만큼 이 유서를 확보,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유서에 편파 수사를 했다며 수사관들을 지목한 만큼, 이들 수사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방침이다.
유가족을 통해 공개된 유서에는 담당 수사관들을 언급하며 관련 업체 측 모함과 경찰 편파 수사에 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경찰은 유서와 수사관 조사를 토대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서에 수사 문제점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일단 사실관계와 경위를 살펴보겠다"면서 "수사 과정에 부담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 여러 사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돈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고, 변호사 입회하에 절차대로 조사한 만큼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한 공원에서 광주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광주시 담당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공무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입건한 중개인을 중심으로 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약 과정에서 위법과 특혜가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