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6·13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도지사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 전에 시가 1만7천원 상당 선물세트 188개(319만6천원)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관련이 있는 170명에게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사람에게 2개를 보내기도 해 선물세트 개수와 받은 인원수가 조금 다르다"며 "A씨 등 3명이 입후보예정자와 어떤 관계인지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어 고발했다"고 말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이달 열린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영양군민 30명을 동원하며 버스 대여비, 식대 등 91만4천원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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