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직장을 찾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을 악용해 수억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성직자 행세를 하며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자녀를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취업시켜 주겠다"면서 B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9명으로부터 4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종교 성직자라고 속여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고, 후속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선행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노 판사는 "편취액 합계가 4억4천만원에 이르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다"며 "취업이 절박한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해 취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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