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이재명 '버스정책' 공방 격화…양기대도 가세

입력 2018-03-20 16:58  

남경필-이재명 '버스정책' 공방 격화…양기대도 가세
이 "특혜행정은 형사책임 지게 돼"…남 "경기도지사 된 듯 오만무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20일 더불어민주당 예비주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버스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도민을 위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당내 토론을 거쳐 민주당 안을 가져오라고 맞받았다.



이 전 시장은 SNS에 글을 올려 "지난해 12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최근 경기도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입장을 내놓았다"며 "남 지사가 엉터리 준공영제를 조기 강행해야 할 말 못 할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금인하를 핑계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영구면허 시외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히다. 영구면허로 바꾼 다음 세금 퍼주는 준공영제로 대대손손 흑자를 보장받는 영생흑자기업을 또 만드는 것"이라며 "이상한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그는 "조례를 위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며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경기도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을 사익이 아닌 도민과 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나아가 "악의적인 경기도 버스정책"이라며 "떳떳하다면 공개토론을 하자"고 남 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에 남 지사도 SNS에 글을 올려 "버스준공영제 퍼주기, 영생흑자기업, 말 못 할 사정이 있냐, 사실과 관계없이 조례를 위반한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도 공무원들에게 배임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경기도지사가 된 듯 오만무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어제 수원지법은 공항버스회사의 (시외버스 영구면허 전환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 전 시장이야말로 한정면허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독점이익을 버리고 도민의 버스요금을 내리자는 취지인 것을 아직도 모르냐"며 "경기도민의 버스요금이 내려가는 것이 싫거나 영생흑자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간에 토론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까지 포함해 당내 토론을 거쳐 민주당의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이 전 시장과 남 지사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예비주자인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이날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을 방문해 "남 지사가 선거만을 겨냥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시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만 실시하면 일반시내버스와의 근무조건 차별로 노노 갈등이 증폭되는 만큼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제대로 준비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4월 중에 14개 시·군, 59개 노선, 630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한이 도래하는 6월에는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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