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조현준 '위법행위', 서정진 등 '일감 몰아주기' 지적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오는 23일 '슈퍼 주총 데이'를 앞두고 재벌그룹 오너 일가 출신 최고경영자(CE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 권고가 잇따르고 있다.
자문기관의 권고가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의 실제 반대 의사 표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반대 권고 사례는 롯데와 효성[004800]처럼 총수가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셀트리온과 대한항공[003490]같이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주를 이뤘다.
민간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21일 롯데쇼핑[023530]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신 후보는 경제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이자 횡령배임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뇌물공여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그에 앞서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등 배임·횡령 혐의로도 징역 1년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도 "업무 관련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며 신동빈 회장의 롯데쇼핑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주주들이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스틴베스트와 CGCG는 신 회장이 롯데쇼핑을 포함해 10개 계열사·재단의 이사를 겸직해 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 사유로 꼽았다.
이들 자문기관은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효성[004800]·효성ITX[094280] 사내이사 선임에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조현준 후보는 해외 현지법인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횡령)로 2012년 유죄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도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행위 당사자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도 "조현준 후보는 경제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사내이사로서 적격성 요건을 결여했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문제 삼은 경우도 많았다.
서스틴베스트와 CGCG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라는 이유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2014∼2016년 내부거래비중은 평균 95.89%에 달했다"며 "서정진 후보는 해당 거래의 직접적 수혜자로 볼 수 있으며 당사 가이드라인 상 장기적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GCG도 "셀트리온은 대부분의 매출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일감 몰아주기로 셀트리온의 부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사업기회를 유용해 혜택을 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결권자문사는 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과 정지선 현대백화점[069960]그룹 회장의 현대백화점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도 일감 몰아주기 및 회사기회 유용에 따른 수혜와 그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이밖에 서스틴베스트는 정몽규 현대산업[012630]개발 회장, CGCG는 조양래 한국타이어[161390] 회장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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