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입을 일시 중단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에서 밝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품목이 무엇인지, 중단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2017년 11월 북한산 석탄을 비롯해 안보리 금지 품목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는 북한으로 표기된 선박의 소유나 임대, 운영 형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11일부로 베트남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허가하지도, 재발급하지도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주와 도시들의 북한 국적 노동자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요광물과 수산물 수출,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고 있다. 이어 작년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에는 대북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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