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직장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과 특별조사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이 단장, 김영오 교육국장이 부단장을 맡아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괄 대책을 논의하고 사안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또 홈페이지와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은 감사관과 변호사를 포함한 관련 부서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에서 신속하게 1차 조사를 한다. 신속한 조사와 처리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조치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하기로 했다.
또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기로 했다.
성 비위는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사항에서도 제외한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은 21일 "평소 직원 간에 존칭을 쓰는 것도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울산교육청은 성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하게 예방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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