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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내에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대상자를 내국인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서명은 내국인만 가능했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현장 서명을 통해서만 주민조례 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연동하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인터넷 주민참여조례 사이트(www.ejorye.go.kr)에서 전자서명으로 주민조례 청구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주민조례 청구 시 서명자 수를 지자체 인구수에 따라 세분화해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의 '정부 클라우드' 이전 등 주민 입법참여 활성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22∼23일 제주에서 지자체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 이용실무 매뉴얼' 교육을 하고, 현장 애로 등 개선사항을 수렴한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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