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대부광고는 감소…전년 대비 15.2% 줄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지난해 1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상화폐 사기' 신고가 급증한 반면,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급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10만247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보다 신고 건수는 1만7천949건(15.2%) 감소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경영 부국장은 "법정이자율 인하 상담이나 서민금융상품 문의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소 건수는 1천139건에 그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6년 514건이던 유사수신 신고는 지난해 712건으로 198건(38.5%)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는 453건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일례로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한 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공개(ICO)로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받아 챙겼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도 3만8천919건으로 2016년보다 770건(2.0%) 증가했다. 고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은 줄었지만,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결과다.
김 부국장은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6년 580억원에서 지난해 618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719건으로 2016년보다 1천746건(70.8%) 감소했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도 1천549건으로 2016년보다 623건(28.7%) 줄었다.
강화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2016년 11월 시행되고, 지난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금감원은 해석했다.
다만 미등록대부 신고는 512건(22.2%) 늘어난 2천818건 접수됐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미등록대부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46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3천520건은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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