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⑦경제민주화 강화…경제주체 상생과 국가의 노력 강조

입력 2018-03-21 11:25   수정 2018-03-21 14:22

[대통령개헌안] ⑦경제민주화 강화…경제주체 상생과 국가의 노력 강조

소득격차·빈곤 대물림·중산층 붕괴 등에 문제의식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진흥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규정
농어업 공익적 기능·소비자 권리 등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헌법의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헌안에서는 이에 더해 87년 헌법 개정 후 나타난 경제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브리핑에서 경제조항 개정에는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민 간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인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국 수석은 이를 두고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더했다"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한 것 등이 그 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인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권리 대목을 신설하고, 현행 헌법의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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