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성 8개 사업 부분통합…일반재정지원 포함 4개 사업으로 단순화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목표 대신 대학 자율로 정한 목표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21일 확정·발표했다.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사업별로 목적이 구분돼 있는데 목표 설정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대학 자율성이 떨어지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목적성을 띤 8개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 국립대학지원 ▲ 일반재정지원 ▲ 특수목적지원 유형으로 분류해 단순화하고 예산 배분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립대학혁신(POINT) 사업은 국립대학지원 분야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한다.
특수목적지원 분야는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플러스) 중심으로 단순화해 지원한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자율역량강화(ACE+), 대학특성화(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5개 사업은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 분야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넘어 대학의 전반적이고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업"이라며 "각 대학이 기존 재정지원사업 성과보다 한층 향상된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원 대상과 선정방식에 따라 '자율협약형'(Ⅰ유형)과 '역량강화형'(Ⅱ유형)으로 나뉜다.
정부가 시행 중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옛 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모든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역량이 다소 미흡해 '역량강화대학'이 된 학교 일부는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업비는 앞으로 정규 교직원 인건비나 토지매입비,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면 대학이 발전계획에 맞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는 협약 이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나 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10개 안팎의 대학에 2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정착되면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미네르바 대학처럼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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