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명문화 안 해 정쟁 우려"…관습헌법 논란 정리 방점 두기도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안에 대해 세종시 지역사회는 일단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권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을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관습헌법 논란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총강에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반영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조문 배경에 대해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필요가 있는 데다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다"며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최대 현안인 세종시에선 '법률위임'이라는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 조문에 적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자칫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김수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수도 이전에 관한 소모적인 국민적 논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민 간의 상호 불신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하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행정수도 명문화 의지를 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개헌안 발의가 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자동 철회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단 관습헌법 위헌논리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확정된 데다 국회, 나아가 청와대 일부 기능까지도 옮겨올 수 있다는 관측이 더해지면서 형식보다는 행정수도 위상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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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이춘희 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법률위임을 하더라도) 위헌 소지는 사라진다"며 "다만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명문이 최선인 만큼 여야 정치권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민주당원은 "세종시민 입장에선 헌법에 못 박는 게 좋겠지만 법률위임 안도 행정수도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회 동의인 만큼 이것 자체를 정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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