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 회원제 골프장, 신규 자금 끌어와 'P플랜' 회생

입력 2018-03-21 15:00  

'경영 위기' 회원제 골프장, 신규 자금 끌어와 'P플랜' 회생
골프장 업체 '대지개발' 회생 개시 결정…신규차입 통한 P플랜 회생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한 골프장 운영 업체가 외부 자금 수혈에 성공해 신속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골프장 운영업체 ㈜대지개발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기 양평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대지개발은 영업 환경 악화와 회원들의 동시 다발적인 입회금 반환 요구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지난 13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회원들의 입회 보증금과 금융기관 빚을 갚고, 회원제를 대중제로 전환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였다.
대지개발은 회생 신청 전 유안타증권으로부터 6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빌리기로 약속받았고, 이 돈으로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의 원금 100%를 갚는다는 내용의 사전 계획안도 마련했다.
대지개발은 이 사전 계획안에 대해 회생 담보권자 100%, 의결권 있는 회생 채권자 절반 이상인 61%의 동의를 얻은 뒤 회생을 신청했다.
이런 절차는 지난해 회생법원이 도입한 'P플랜'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는 부채 절반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 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통상의 회생 절차보다 신속하다.
법원은 이날 대지개발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영업활동을 포괄적으로 허가했다.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채권자 상당수의 동의를 얻은 점을 고려해 회생 계획안을 심리·결의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를 열기보다 서면 결의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5월 중순 무렵엔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원에서 인수·합병 방식이 아니라 신규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P플랜 회생 절차를 밟은 첫 사례"라며 "서면 결의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