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산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남양주시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4명을 지명했다.
시는 이들 4명이 특별사법경찰 교육을 마치는 대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분양권 불법 전매와 중개,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자격 부동산 중개, 허위 매물 광고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와 청약통장 거래 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를 단속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경찰과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조사 중이며 이번 특별사법경찰 지명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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