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중구는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즉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이날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지원, 상생협력상가협의체와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상생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하면 구청 측이 환경개선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조례는 2016년 4월 중구의회에 상정됐으나 사유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해 오랫동안 표류해왔다.
지난해 5월 구청 측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김광석길)을 중심으로 지가와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한 것으로 나와 조례 제정 필요성이 부각됐다.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은 "조례 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공공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돼 임대료 인상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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