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위 내에서' 단서조항 현 체계와 다를 바 없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은 21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과 관련해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현행 체계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결국 중앙 우월적인 논리로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서 시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으로, 자치입법권의 핵심은 주민의 권리·의무, 질서위반에 관한 벌칙부과 등 중요 사항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은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결국 법률의 위임(법률 유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없도록 해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재정권 역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법률 위임 없이 지방세 신설이 불가능해 현 체계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서 시장은 수도 명시 규정과 관련해서도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도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적 합의에 따른 공감대가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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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체적인 이번 정부 개헌안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법률 규정으로 충분한 사항을 모두 헌법에 담아 국가가 규제하겠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서 시장은 "30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개헌의 기회가 '밀어붙이기식 관제개헌'으로 또 한 번 상실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개헌을 성사하기 위해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시간을 준 뒤 국회 주도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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