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대비계획 문건에 총기사용 수칙 포함…위법·부당성 없는지 재확인"
위수령 관련 의혹에는 "위수령 위헌·위법적…관련 절차 따라 폐지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국방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방부는 21일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제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방부는 감사관실 조사에 착수했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지만, 탄핵 정국 당시 우발 상황에 대비한 군 내부 문건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 조사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위·집회 대비계획 문건(2016년 11월 9일 생산)을 발견했다며 "동 문건에는 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문건의 내용 중 병력 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 훈령, 합참 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가 2017년 2월 한민구 당시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의 위헌 여부 등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혀 의혹이 확대됐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답변 검토 과정에서 나왔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17일경 국회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대해 '재해·재난 등 상황, 남북간 대치되는 안보 현실을 고려해볼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당시 보고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인권센터가 의혹을 제기한 8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을 방문 조사하고 관련자 진술과 컴퓨터 파일 등 자료를 조사해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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