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서 행패…여성 소장 뺨 맞아

입력 2018-03-21 16:57   수정 2018-03-21 17:47

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서 행패…여성 소장 뺨 맞아
인근 재개발 아파트 관련 요구 사항 안 들어줬다며 폭행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요구대로 아파트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았다며 여성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부천 모 아파트 입주민 A(58)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9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범박동 한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B(40·여)씨와 관리과장 C(62)씨를 각각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 등을 폭행하는 장면은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인근에 들어설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해 자신이 건의한 내용을 빼고 항의성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지난해부터 인근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해 조망권 등을 강조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조망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제외하고 출입문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간단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씨와 C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불안 증세로 심리 치료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추후 조사받기를 원해 입건 후 귀가 조처했다"며 "피해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A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며 "소장의 월급을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지급한다고 해서 갑질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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