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과 주차장 공유하면 최대 2천500만원 지원

입력 2018-03-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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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 주차장 공유하면 최대 2천500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지역 주민과 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 건축물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최대 2천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이다.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나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하면 최대 2천만원, 24시간 개방하면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학교 부설 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 개방하거나 5면 이상 24시간 개방하면 최대 2천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개방 주차장 이용 실적에 따라 5% 이내로 교통유발부담금도 깎아준다.
신청은 해당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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