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 6급 팀장 해임 처분…5∼6급 6명은 정직 2∼3월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 A 팀장(6급)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 팀장은 향응 수수를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주시는 충북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결재 절차를 거쳐 인사 처분 하게 된다.
지난해 경남 진주 토목직 교육 연찬회 때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B 과장(5급) 등 청주시 5∼6급 공무원 5명도 정직 2∼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또 다른 자리에서 향응을 받은 C 과장(5급) 역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는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이 작년 9월 14일부터 한 달간 청주시청에 상주하면서 전방위 감찰을 한 데 이어 작년 말 행정안전부가 다시 청주시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비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청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16명에 대한 중·경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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