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주여성 관련기관 종사자에 인권 감수성 교육

입력 2018-03-22 08:40  

여가부, 이주여성 관련기관 종사자에 인권 감수성 교육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이주여성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인권 증진 교육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 등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22일과 2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전화센터로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전화·방문·내방·사이버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 제공, 가족 갈등 상담, 폭력 피해 긴급상황 상담, 피난시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보고도 '미투'(#Mee Too, 나도 당했다)를 외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기존의 인권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폭력 피해 지원 사례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다누리콜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쉽터 등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증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족 현장 종사자를 상대로 인권 증진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 불법 결혼중개·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하는 국제결혼이민관을 올 상반기 중 파견하고 가정폭력 전문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hee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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