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요청시 죄종 상관없이 진술 영상녹화

입력 2018-03-22 12:00  

경찰, 피의자 요청시 죄종 상관없이 진술 영상녹화
진술 영상녹화제 개선…의무 녹화 대상범죄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진술 영상녹화 대상을 확대하고 피의자에게 녹화 요청권을 허용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진술 영상녹화제도를 지난해 9∼11월 시범운용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히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종전에는 체포·구속 피의자, 살인·성폭력·뇌물·선거사범,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화했다.
앞으로는 의무 녹화 대상범죄에 '강도와 마약, 피해액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가 추가된다.
죄종과 상관없이 피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화하고, 조사관이 피의자 조사 전 녹화 요청 여부를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용 결과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확대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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