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22일 마약인 필로폰과 야바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 등 태국인 7명을 구속했다.
A씨 등 2명은 올해 1월 태국에서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에 오며 필로폰 275g과 신종 마약인 야바 294정을 짐에 함께 넣고 들어왔다.
야바는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섞어 먹을 수 있게 만든 알약으로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하다. 1정으로 여러 번 나눠 투약할 수 있다.
경찰은 공항 세관 검색에서 이들이 싣고 온 마약이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B(27)씨 등 2명은 A씨에게서 필로폰과 야바를 사들인 뒤 C(31)씨 등 경남, 충북 등 전국에 흩어져 살던 태국인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 중독 상태에서 차를 직접 몰고 다니며 마약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들여온 마약은 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중 거래가가 1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태국인들이 야바를 판매·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차례로 붙잡았다.
김형경 경주경찰서 형사과장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잘 파악해 마약사범을 예방하고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