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자 "코레일 수수료 최저임금 안돼 불공정" 대자보
코레일유통 "일방적 주장 불과…공공시설에 부착 안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역사 내 편의점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대자보로 불만을 제기하자 코레일유통 측이 "영업시스템에 비협조 한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역 내에서 코레일유통의 고유 브랜드 편의점인 '스토리웨이'를 위탁 운영(용역계약)하는 A 씨는 최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3/22/AKR20180322079000051_01_i.jpg)
경고장에는 "코레일유통의 영업시스템에 대한 비협조 또는 불이행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통보에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경고한다"라면서 "동일 사안으로 시정 또는 경고를 2회 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코레일유통은 구체적인 경고 사유로 A 씨가 부산역 앞 공사현장 등에 붙인 2차례의 대자보를 문제 삼았다.
A 씨는 이들 대자보에서 코레일유통 측이 장사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해 주지 않아 손님들에게 비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와 코레일유통이 점주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최저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불합리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A 씨는 코레일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7시간 일을 하지만 수수료는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인 매월 300만 원 중반대라고 주장했다.
A 씨의 이런 주장은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코레일유통은 그날 바로 A 씨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언론에 기사가 나고 시끄러워지자 코레일유통이 입막음하려고 경고장을 보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A 씨는 근로자가 아니고 자신의 사업적 판단을 하고 입찰한 사업자로서 자신의 수수료를 최저임금에 빗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글을 공공시설물에 잇따라 부착을 한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코레일유통의 임대차계약서가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사업자들이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벌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공정위는 이런 형태가 모든 손해는 임대업자에게만 떠넘기고 코레일은 손해를 보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판단했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기차역과 전철역 구내에서 생활용품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유통업, 광고업, 임대업 등을 하고 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