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MB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 판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서면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해 양측은 구두 공방 대신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현재까지 서류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8만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천쪽 가량의 의견서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 기록 157권을 포함한 것이다. 증거자료를 묶어 만든 기록 1권은 보통 500쪽가량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지적할 부분이 있거나 소명자료가 생기면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며 "제출한 증거기록 분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제출 자료의 핵심은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이 압축적으로 요약된 90쪽 분량의 구속영장 '본문'이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시장, 대통령 재임 기간 전후 뇌물수수, 조세포탈, 횡령 등의 범죄를 어떤 경위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빼곡히 적혀 있다.
반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 쪽 분량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하면 반박자료는 모두 수백 장 분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변호인단은 1∼2시간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법정에 직접 나가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박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불러 심사를 열지는 않기로 하면서 PPT는 출력본만 법원에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