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한국업체, 사회보험료 체납에 처벌 직면

입력 2018-03-22 11:34  

베트남서 한국업체, 사회보험료 체납에 처벌 직면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남부 경제도시 호찌민에서 한 한국 의류업체가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호찌민시는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한국 의류업체 A사를 처벌해줄 것을 공안(경찰)에 요청했다고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가 22일 전했다.
호찌민시에서 이런 문제로 처벌받는 것은 A사가 처음이라고 VN익스프레스는 밝혔다.
A사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내야 할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280억동(약 1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앞서 2016년 3월 현지 지방법원으로부터 사회·건강보험료 130억동(약 6억5천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 근로자들은 지난 1월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며 1주일 이상 파업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징역 2∼7년 또는 최고 10억동(약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베트남의 사회보험료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는 8%, 사업주는 18%를 내야 한다. 한국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부를 합해 놓은 것과 같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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