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안전사고와 예방에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을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라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안전공제와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승인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 기금 결산, 기금 운용 성과분석 등을 비롯해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윤효 재난예방과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은 물론, 학교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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