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중국 업체가 추진하는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에 카지노 불허 방침을 명확히 해 도민 사회 의혹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천539㎡에 건설하려는 관광단지 사업계획상 위락시설의 세부 용도에 카지노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도민 사회에서 제기하는 카지노 사업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이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블랙스톤이 지분 10%를 보유한 공동 사업자이므로 도가 2014년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방침이 무너질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분을 깨끗이 정리토록 한 후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블랙스톤은 자사 소유 블랙스톤 컨트리클럽의 토지 일부를 신화련금수산장개발에 매각하고 잔금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1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지분 참여 등을 강제할 수 없으나 사업자 측에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뜻을 누누이 강조해왔으므로 공동 사업자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일 것이란 설명이다.
사업승인 신청서를 검토할 때 이미 법적 절차인 분야별 각종 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쳤으나 도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지하수 등급이 1∼2등급인 토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했으므로 앞으로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개발사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월에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심의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 의결 정족수 1명을 겨우 넘겨 통과된 것과 관련 개발사업 승인까지는 보완서류 작성, 각종 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 반영,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아직도 많은 검토 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심사 때 부대 의견으로 제시된 건축물 높이 조정과 카지노 제한 근거 마련, 양돈장 이설 및 폐업에 따른 보상 문제 등에 합당한 보완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적합 여부를 판단해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개발사업심의원회 심의도 완료할 방침이다.
강동원 도 투자유치과장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되자 도민 사회에 곧바로 개발사업 승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어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은 7천239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664실 규모 호텔, 골프 코스와 골프 아카데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블랙스톤 골프장 27개 홀 가운데 9개 홀이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에 편입되면서 골프장 편법 개발 논란이 일었다. 사업자가 현재 제주KAL호텔 메가럭카지노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카지노를 확대 이전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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