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신용회복·자립 한곳에서 지원"

입력 2018-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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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신용회복·자립 한곳에서 지원"
전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정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오세요".


가계 부채 등으로 경제적 악순환에 빠지는 빈곤층을 위해 구제제도와 자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전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조만간 설립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양성빈(장수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이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과다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용관리 상담과 교육을 받고 신용을 회복하는 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한 것이 뼈대다.
센터의 주된 업무는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이다.
금융전문가가 채무자의 채무 등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파악한 뒤 신용회복 방안들을 알려주고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채무자의 회생과 자활을 위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야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맡고 운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은 전북도가 부담한다.
또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센터는 전북도에 두고 필요하면 시·군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빈 전북도의원은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간헐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도민 개개인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센터가 설치되면 도내 채무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자립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포된 이 조례는 전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에서 볼 수 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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