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2

입력 2018-03-22 16:43  

[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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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의제│ 현행 │개정안│
├────────────┴────────────┴───────────┤
│ 총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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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조항 │* 관습헌법 사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 │
│││률로 정하도록 함 │
│││ │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 │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 ││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 │
│및 청렴성 유지 ││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 │
│││렴성 훼손 금지 규정 │
│││ │
├────────────┼────────────┼───────────┤
││정당 설립요건으로 국민의│정당의 조직 요건 삭제 │
││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 │
││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 │
│정당의 자유 강화 및 정당│져야 함 │ │
│운영자금 국고보조제도 개││ │
│선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의│국고보조는 정당한 목적│
││ 국고보조를 규정│과 공정한 기준에 따르 │
│││도록 규정 │
│││ │
├────────────┴────────────┴───────────┤
│경제 조항 │
├────────────┬────────────┬───────────┤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 │경제주체 간 '상생'과 │
│경제민주화 보완 │한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를 규정 │
│││ │
├────────────┼────────────┼───────────┤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
││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지속가능'하고 균형 있 │
││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 │는 이용·개발과 '보전'│
││도록 규정 │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
│││수립하도록 규정 │
│국토와 자원 보호 강화 ││ │
││광물을 비롯한 중요지하자│특허할 수 있는 대상 중│
││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 │ 수산자원을 넓은 개념 │
││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인 해양수산자원으로 변│
││력은 국가가 채취, 개발 │경하고, 산림자원, 풍력│
││또는 이용을 特許(특허)할│을 대상에 추가│
││ 수 있도록 규정 │ │
│││ │
│││ │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 현행 제23조 및 제122조│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
│토지공개념 │의 해석상 인정 │우에 한 해 특별한 제한│
│││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 있도록 규정 │
│││ │
├────────────┼────────────┼───────────┤
│││식량의 안정적 보급과 │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보 │호ㆍ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 │
│장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
││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록 규정 │ 계획을 시행하도록 규 │
│││정│
│││ │
├────────────┼────────────┼───────────┤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 │
│││및 사회적 경제의 진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및│ 소상공인 자조조직과 │
│사회적 경제 │ 자조조직 육성을 규정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을 규정 │
│││ │
│││ │
├────────────┼────────────┼───────────┤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 생산품과 서비스를 이 │
│소비자보호 강화 │국가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
││장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 정책을 시행하도록 추 │
│││가 규정 │
│││ │
├────────────┼────────────┼───────────┤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 및 국민의 삶의 질 향 │
│기초학문의 장려와 과학기│및 인력개발을 통한 국민 │상을 위해 기초학문의 │
│술의 목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가 │장려, 과학기술의 혁신 │
││의 노력 의무를 규정 │과 정보 및 인력개발 노│
│││력 의무를 규정│
│││ │
├────────────┴────────────┴───────────┤
│ 선거주권 강화 │
├────────────┬────────────┬───────────┤
│선거권 연령 │법률에 위임 │18세 이상으로 명시│
│││ │
├────────────┼────────────┼───────────┤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등에│국회의석은 투표자의 의│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 │ 관해 법률 위임 │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칙 명시 ││ 하는 것으로 명시 │
│││ │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강 │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되, 후보자 간 공정한 │
│화 │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야 한다고 규정 │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 │
│││로 제한 │
│││ │
└────────────┴────────────┴───────────┘
(서울=연합뉴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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