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구속] '순풍에 돛 단' 검찰, 추가수사 나서…4월 초순께 기소할 듯

입력 2018-03-22 23:24  

[MB구속] '순풍에 돛 단' 검찰, 추가수사 나서…4월 초순께 기소할 듯
최대 20일 구속수사 가능…추가 뇌물의혹·靑 불법여론조사 등 줄줄이 대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추가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여러 증거에 따라 소명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검찰로서는 올해 1월부터 본격화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넘기고 순항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때만 하더라도 구속수사 가능성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서울동부지검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투 트랙'으로 진행한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도 10년 전 검찰·특검 수사 당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성과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만 따져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350억원 조성 등 12∼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막바지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기간에 기존 혐의사실의 증거를 보완하고 추가 의혹까지 밝혀내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영장에 담기지 않았던 혐의사실이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10억원)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5천만원)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현대건설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용역을 준 2억6천만원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더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총액은 124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청와대가 예산 8억원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각각 저지른 횡령·배임 혐의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범죄사실을 더 치밀하게 구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며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가 6월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담 등은 있지만, 공소유지를 대비한 면밀한 수사를 더 중시하는 만큼 검찰이 구속수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순께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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