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과 다른 점은] ①5·18 전문에 명기-기본권 대폭 개선

입력 2018-03-22 18:24   수정 2018-03-22 19:08

[현행 헌법과 다른 점은] ①5·18 전문에 명기-기본권 대폭 개선

전문에 5·18 민주이념 계승 명시…생명권·자기정보통제권 등 신설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도 밝혀
관습헌법으로만 내려오던 수도 조항도 명문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87년 체제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듯 기존 헌법과 달라진 점이 적지 않다.
그 차이는 전문과 총강 부분에서부터 드러난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건을 추가해 명시했고 관습헌법으로만 내려오던 수도조항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늘렸다.

◇ 5·18민주화운동 등 전문에 추가…국가의 정체성 명확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안 전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탄생의 원동력으로 불리는 '촛불혁명'의 원류라 할 만큼 상징적인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시민혁명에 기초한 민주화 운동의 정통적 계승이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게 했다.
수도조항도 신설해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비했다.

◇ 변화에 맞춰 신설되는 기본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실질적 변화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눈에 띄는 변화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 등의 주체는 여전히 '국민'이다.
이와 함께 새로이 규정된 기본권이 다수다.

생명권 및 신체와 정신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임에도 학설과 판례로 인정될 뿐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이를 이번에 규정했다.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는 현실을 고려해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만큼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도 새로이 마련됐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권을 신설해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거권도 신설,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게 했다.

◇ 기존의 기본권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있는 규정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변경해 국민참여재판은 물론 배심제와 참심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등 재판청구권을 강화했다.
국민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며 남용 위험성이 제기된 비상계엄하 단심제는 폐지됐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아닌 아동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게 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동시에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됐다고 보고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정당의 조직요건을 폐지해 정당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kjpark@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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