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성희롱 예방교육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MBC는 제작비 현실화와 제작자 인권보호 등을 골자로 한 '외주사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MBC는 가장 먼저 제작 가이드라인과 윤리강령에 외주제작인력에 대한 인권보호 책임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작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와 성희롱을 예방하는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MBC는 특히 제작비에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양 외주 프로그램 9편의 제작비는 3~15%, 주요 외주 드라마 제작비는 10~18%까지 증액했다. 이밖에 외주 제작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작가료도 적게는 4%에서 많게는 25%까지 올렸다.
MBC는 아울러 외주 제작 다큐멘터리와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외주사가 '2차 저작권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원본 사용권을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올 하반기부터 드라마와 라디오 방송 작가에 대한 집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연말 연예대상에 외주프로그램/외주제작사 시상 부문도 신설하기로 했다. 외주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부문별 정례간담회와 상생협의체 구성도 추진하며, 사장 직속으로 '콘텐츠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추진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MBC는 "본사와 외주사의 상생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존 관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 노력을 통해 건전한 협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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