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 '위수령'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할 때 시설물 등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등 시민들의 민주적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데 악용됐다.
사업회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마산·창원·부산 시민들은 불법적인 위수령 발동으로 장갑차와 총칼 아래 피 흘리며 진압당한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며 "위수령 폐지 방침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회 관계자는 "위수령을 폐지키로 한 국방부가 지지부진한 부마항쟁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도 육군군사연구소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등이 관련 자료 일체를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수령을 폐지한다고 지난 21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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