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고 부모에게 딸의 행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강요·협박·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B(28)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헤어지려면 250만 원을 계좌 이체하라"고 요구하면서 B씨가 다른 남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 등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를 협박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는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겁을 주고 휴대전화 전화번호와 사진, 모바일 메신저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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