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등 여성용품 특허 허위표시 11건 적발

입력 2018-03-25 12:00  

생리대 등 여성용품 특허 허위표시 11건 적발
특허청, 666개 여성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조사 결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생리대 등 여성용품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모두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적발된 11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1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사례 2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8건 등이다.

여성용품 기획조사는 무허가 생리대 유통 등 생필품 안전문제가 확산함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했으며, 제조사 홈페이지와 제품 홍보물 등은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다.
허위광고 홍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판매자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적발 내용을 통보해 게시물 삭제와 제품 판매 중지 등 시정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여성용품 외에 유아용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도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받은 제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로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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