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산은·금호타이어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

입력 2018-03-23 10:57   수정 2018-03-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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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산은·금호타이어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
"매각 선결 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합의는 노조 권리 방해"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대리해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산업은행과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매각 조건 합의 시 선행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노조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합의를 하는 것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행위"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강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문제 등과 관련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협의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 선결 조건에 파업 금지 조항을 넣으려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기에는 '파업 미존재', '본건 거래(해외 매각)를 반대해 1주일을 초과한 또는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더블스타로서는 노조가 해외매각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해 노조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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