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천만원·추징금 1천300여만원…법원 "군의원으로 엄벌 필요"
(청주·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기업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진천군의회 A(67)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의원에게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300여만원, 뇌물로 받은 2천5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장에 명기된 수뢰액 5천여만원 중 차량 구매비, 해외여행 경비, 현금 등 4천3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의원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사업가와 해외여행을 가서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의원은 2016년 7월 진천의 한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 브로커 B(52)씨로부터 5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B씨 역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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