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입력 2018-03-23 11:11  

'정운호 로비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서울고법, 알선수재 명목 1천만원에 뇌물 대가성도 인정…대법 파기환송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김 부장판사가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도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이같은 취지를 담아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 중 일부에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에는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 직후 받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만 인정된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뒤집고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작년 12월 이 1천만원에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1천만 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뇌물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 산정에 대해선 "알선수재나 (1천만원)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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