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여성의무공천제처럼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 공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 갑)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의무 공천하는 청년의무공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의무공천법은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청년 후보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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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 3천687명 중 39세 미만 지방의원은 127명(3.4%), 30세 미만은 9명(0.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높은 실업률, 결혼·임신·출산, 주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정책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의무공천제가 정착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낸다면 침체일로를 걸어온 생활정치와 지역정치가 부활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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