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이 연 2.2% 불과…예·적금 편중 따른 결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연말정산 대표상품 중 하나로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 가입액이 15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수익률은 연 2%를 가까스로 넘는 데 그쳤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형 IRP 적립액은 15조3천억원으로 1년간 2조9천억원 급증했다.
적립액 증가율은 23.2%로 2016년의 14.1% 대비 9.1%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난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 적립액 증가율인 11.3%, 확정기여형(이하 DC형)·기업형IRP 증가율인 20.7%와 비교해봐도 가파른 증가세다.
개인형 IRP는 이·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와 가입자 개인 추가납입액을 적립·운영하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연말정산 때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세액공제율이 금융상품 중 최고 수준이어서 연말에 불입이 급증하는 상품 중 하나다.
현행 세법은 연간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동일 과세연도에 개인형 IRP에 700만원을 입금한 경우 입금액의 16.5%인 115만5천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연간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자가 같은 금액을 입금하면 13.2%인 92만4천원을 환급해준다.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합산 금액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개인형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인정한다. 7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개인형 IRP는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넣고 나머지 300만원을 개인형 IRP로 메워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개인형 IRP 가입 대상이 확대된 점도 적립액이 크게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개인형 IRP 역시 지난해 연간 수익률이 2.2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말 정기예금 금리(잔액기준)인 1.65%를 가까스로 넘는 데 그친 수준으로 지난해 KOSPI 지수 상승률인 21.76%에는 크게 미달한다.
가입자들이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외면하고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된 결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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