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 금고형

입력 2018-03-25 07:14  

후진 중 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 금고형
인솔 책임 소홀히 한 보육교사는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통학버스를 후진시키다가 2살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원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들은 금고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 모 어린이집 대표 송모(58·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어린이집 교사 안모(25·여), 김모(25·여)씨에게는 원심처럼 각각 금고 1년, 1년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6년 8월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키고 통학버스를 후진시키다가 버스 뒤에 서 있던 원생 박모(당시 2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와 김씨는 당시 버스에서 하차한 원생들을 어린이집까지 인솔할 책임이 있는데도 박군을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 사고가 나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으므로,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펴 어린이들이 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확인하고 차량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후방카메라도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후진하면서 직접 또는 교사를 통해 뒤편에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통학차량 운행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책임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피해 복구가 일부 됐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