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 용지 매입 제동…항만공사, 민간 매각 추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인근 북인천복합단지(82만5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해 청라의 자족기능을 높이려던 인천시의 계획이 무산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2천254억원 규모의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인천시의 토지 매입은 불발됐다.
북인천복합단지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는 토지가격 재감정 등으로 또 시간을 보내 매각이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시와의 수의계약을 포기하고 다시 민간 매각에 나섰다.
오는 27일까지 전체 땅값의 10%인 225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사업자에게 북인천복합단지를 팔 계획이다.
청라국제도시 서북쪽에 있는 북인천복합단지는 경인아라뱃길 조성 당시 접근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토 투기로 조성된 부지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땅을 팔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7차례 공개경쟁입찰, 2차례 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매립지인 북인천복합단지가 용도지역 미지정·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인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도시계획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아닌 민간업체는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이 이 땅을 사면 지자체의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질 공산이 크다.
개발 방향에 따라서는 청라국제도시 등 인근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지자체, 토지주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차 수출업계, 물류업계 등에서도 매입에 관심을 보여왔다"며 "인천경제청에는 시의회 결정 이후 매각 협상 중단을 최종 통보했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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